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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by 체리쥬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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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1월 30일(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손택스 앱

  •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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