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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1월 30일(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② 손택스 앱
-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③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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