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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체리쥬스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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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관련사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의 취업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 규모: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고용 창출 기업
  • 채용 조건: 청년(만 15세~34세, 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청년 요건

  • 연령: 만 15세~34세(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 실업 상태: 채용 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내용
유형 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청년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실업 상태 증빙 서류(고용보험 이력 등)

⚠️ 유의사항

  • 중도 퇴사 시: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 기업 폐업 시: 기업이 중간에 폐업하면 지원금은 중단되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9개월, 12개월 차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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