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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인 80km/h로 정속 주행 중인데도
뒤에서 더 빠른 속도의 차량이 바짝 붙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내가 양보해야 하나?” 고민되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고속도로 1차선도 아닌데 양보해야 할까요?

✅ 법적으로는 ‘양보 의무 없음’
도로교통법상, 정속주행 중인 차량이 과속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내가 제한속도(80km/h)를 지키고 있다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면 과속 위반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0조(서행 및 양보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빠른 차가 접근할 때,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 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도로 예절상 배려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법
| 상황 | 올바른 대처법 |
| 뒤차가 과속하며 붙을 때 | 당황하지 말고 정속 유지 |
| 추월하려는 기미가 보일 때 |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진로 확보 |
| 갓길이 있을 경우 | 절대 갓길로 피하지 말 것 (위험) |
| 추월이 끝났을 때 | 시야 확보 후 정상 주행 유지 |
💡 핵심은 ‘흐름 방해 없이 안전하게’입니다.
과속 차량에게 무리하게 대응하거나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 정속주행이 가장 안전한 운전
도로 위에서는 “양보”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국도 1차선 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예: 80km/h)를 지켜 주행
- 앞차와 충분한 거리 확보
- 뒤차가 급히 붙어도 당황하지 않고 차로 유지
- 안전 여유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추월 허용
✅ 정리
- 과속 차량에게 법적 양보 의무는 없음
- 하지만 도로 예절상, 안전 여유가 있을 때 비켜주는 건 바람직함
- 정속주행이 가장 올바른 운전 태도이며,
갓길로 피하거나 급히 속도를 줄이는 행동은 오히려 사고 위험 증가
🚗 요약하자면:
“과속 차량에게 억지로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잠시 여유를 주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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